대법, “다급한 상황서 사고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 _누가 이겼는가_krvip

대법, “다급한 상황서 사고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 _무슨 일이야_krvip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더라도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던 이 모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조씨의 차에 타고 있던 박모씨를 붙잡기 위해 차량을 제지하다가 다친 점과 조씨로서는 박씨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달아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5월 박씨를 집 앞에 내려다 주다 이씨가 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앞부분을 잡으려고 하자 그대로 출발해 이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