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차명계좌로 월급처럼…1억 대 뒷돈 ‘꼬박꼬박’_블레이즈 데모 모드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뇌물을 차명계좌로 월급처럼…1억 대 뒷돈 ‘꼬박꼬박’_베토 카레로 공원은 언제 개장하나요_krvip

<앵커 멘트>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받는가 하면, 승용차 할부금까지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가 지난 2011년 도입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입니다.

공사비 1억 4천 만원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공고했지만 실제 응찰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업체만이 입찰 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가 경남도의회에 전달됐고, 공무원이 이를 입찰 시스템에 올려준 데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찰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발주 금액의 10% 뒷돈이 오갔습니다.

경남도의회 7급 공무원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8건의 관급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경남도의회 관계자 : "업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감시를 하거나 확인하는 게 안 되고..."

뇌물은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한달에 한 차례 이상 입금됐습니다.

두 공무원은 각각 새 승용차를 사면서 할부금도 업자에게 꼬박꼬박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심학진(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 : "리베이트 유사하게 발주한 공사 금액의 10% 정도를 상시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서 받아왔다는 것이.."

검찰은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2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