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3명, 업무상 재해 불인정”_아미구루미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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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와 가족들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등에서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패소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아내와 김은경·송창호 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황민웅 씨는 지난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 사업장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숨졌다. 김은경 씨는 1991년 입사해 부천 사업장 절단 공정 등에서 일하다 1996년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 씨는 1993년 입사해 온양 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설비 기술자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 씨의 아내와 김 씨, 송 씨는 지난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 신청을 냈지만 거부 당하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원고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황 씨 등 3명은 근무 공정이나 업무의 성격, 기간 등을 따져볼 때 백혈병 발병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심이 산재로 인정한 2명은 확산 공정이나 습식 공정에서 근무했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3명은 평탄화나 절단, 도급 공정 등에서 각각 근무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 환경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정도로는 유해 물질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2심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