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장 직선제 폐지 부산대 학칙 개정은 적법”_폭식 더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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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대학의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산대 교수회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은 법령과 학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 만큼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교수회는 2012년 7월 대학 측이 학칙을 개정해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자, 대학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전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