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몰래 베트남 친정에 아들 맡긴 부인 무죄”_돈을 벌기 위해 포커를 배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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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아들을 유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동의 없이 아들을 친정에 맡기는 등 아들을 유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행사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려갔다거나 보호.양육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인 정 모 씨와 결혼한 A씨는 평소 한국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2008년 9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아들을 유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