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천 완사지구 침수 피해, 수공·지자체에 책임”_돈 버는 걷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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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 농민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딸기 재배 농민 김모씨 등 20명이 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자원공사가 태풍 나리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남강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수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수문 관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천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폭우 때문에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딸기 재배지가 침수되자 사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두 기관이 함께 원고들에게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