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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가구에 대한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국세청이 다음달 2일 아파트와 대형 연립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하면 전국 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등 586만 가구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가격을 전국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다음달 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7월부터는 재산세와 양도세,상속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소폭 늘어나고 취득세와 등록세,양도세 등은 이미 과표가 현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시된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이태원 1동에 있는 천3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천만원이며 다세대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87평형으로 14억4천300만원입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 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 불공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