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수차례 ‘퍽치기’ 한 30대 징역 15년형_목표명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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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누범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훔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처분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들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퍽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