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은 못받는다”_고급 포커 공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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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하는 동안에는 유급 휴일에도 상여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흥국생명 노조 간부인 김모 씨 등 48 명이 파업 기간 유급 휴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급 휴일의 임금 청구는 지속적인 근로 제공이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기간에도 유급 휴일에 대해선 임금청구를 할 수 없듯이 파업 기간에도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업 기간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측 주장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일반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전임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100일 이상 파업을 벌여 임금협상이 타결된 뒤 파업 기간에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등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