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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지원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영완 씨가 강도 당한 무기명 채권을 구입했던 이 모씨 2명이 채권 판매자 홍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판 홍 씨 등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채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구입한 이 씨 등이 발행인인 한국증권금융에 위조 여부를 확인한 이상 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법원에 공시최고절차 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 씨 등은 '현대 비자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해외 도피 중인 김영완 씨가 지난 2002년 강도 당한 무기명 채권 백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김영완 씨측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는 바람에 권리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