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형제도 정당 재확인 _올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_krvip

대법원,사형제도 정당 재확인 _빙고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_krvip

사형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살인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있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살인과 사채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33살 이순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료 조직원을 토막살해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해 볼때, 국가가 형사 정책으로 유지하고있는 형법 250조 사형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형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형제도 일반에 대한 지난 96년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선배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동료 조직원 곽모씨를 토막 살해하고, 장기의 일부를 나눠먹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에 이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