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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부도나 분양 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지 않으면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양 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