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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인명피해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더라도 기소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어겨도 범칙금의 1.5배를 낼 경우 즉결심판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지난 99년 폐지됐던 면허증 발급전 교통안전 교육을 부활시켜 오는 2003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고 화물차의 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징수목적과 달리 사용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던 한해 평균 천 5백억원에서 2천억원 규모의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올들어 경찰이 처리한 사고 가운데 경미한 물적피해로 인한 교통사고가 17만 6천여건으로 전체의 45%에 이르고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운전자와 경찰 모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