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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장이 없는 집의 마당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검찰이 담장이 없는 마당이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입니다.

대문이나 담장도 없이 비어있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30대 김 모 씨가 울타리가 없는 한 집의 마당에 주인의 허락 없이 두 차례 들어갔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무서워서 두 번인가 봤대요. 나가는 것을. 지금 집을 잘못 들어왔나 하고 나가더래요."

집주인에게 발각된 김 씨는 경찰에 넘겨졌지만, 마당에 들어간 의도가 불분명해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절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의 죄를 물었습니다.

담장이 없더라도 마당으로 여겨질 외관을 갖추고, 출입이 제한되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최근 담장 없는 집이 느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검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최근 들어 있는 담장도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비춰보면 담장 없는 집에 대한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인식하에 기소를…."

그동안 법원은 문과 담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검찰의 한결 엄격한 법 적용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