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상고심 오늘 선고_내기를 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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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 모(48)씨로부터 5천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현금 천 5백만 원과 향응 접대비 천 2백만여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받은 천 5백만 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뇌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