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종북’으로 지칭…명예훼손 아니다”_포커스타 은행계좌 바꾸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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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방송사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두고 '5대 종북 부부'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와 남편 심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