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6월)부터 대게·꽃게·낙지 등 포획 금지_포커클럽 쇼핑센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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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게와 꽃게 등 일부 어종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서해5도 일부 해역 7월 1일∼8월 31일) 포획이 금지됩니다.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부터 두 달간, 그리고 낙지는 6월 한 달간(인천‧전남‧경기 6월 21일∼7월 20일, 경남 6월 16일∼7월 31일) 각각 금어기가 설정됐습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모든 국민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