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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B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2년 4월 숨졌습니다. B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약 1억 원을 줘야했는데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망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돼 2013년 12월 채권자들에게 배분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B사가 소유한 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족은 2017년 1월 해당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전액을 달라며 B사, 사망퇴직금을 배분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인 고유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과 구별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면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고 고유재산이면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퇴직금이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 인지였습니다.

1·2심은 지급 주체와 대상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으로 사망퇴직금은 고유재산이 맞는다고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사망퇴직금도 일종의 퇴직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이율인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해당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했으나 그 수령권자의 범위가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는 (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