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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대보름 기간인 내일부터 사흘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화재 예방과 취약지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처는 특히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실외 행사를 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