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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정 씨가 수강한 세 과목 강의에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 교수는 정씨를 출석 처리하고 과제물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교수가 특정 수강생에 대해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평가를 하도록 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