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 회생 일부 무죄”_미스터잭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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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 회생법 도입 전에 이뤄진 행위까지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도입된 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은닉한 후 회생 절차를 밟아 회생이 확정된 경우 사기 회생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기파산과 횡령,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겨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 차명 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1, 2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 75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