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단동 전투기 소음 피해 일부 인정 _흔들어서 질량을 늘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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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대구시 검단동 주민 10,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한 사람 마다 216만 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과 이명 현상 등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과 공휴일 등에는 비행이 없었고 항공기 소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소음 피해 산출 범위를 "85 웨클"이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단동 주민들은 지난해 8 월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