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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종로구 무악동의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민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 민사소송으로 결의 무효를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행정당국의 인가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해당 조합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결의를 한 후 2004년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조합원 오 모씨 등 5명은 원하는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