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민 농지소유·임대 제한허용 _결혼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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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도시민의 농지소유 허용 논란과 관련해 도시민 등 비농업인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도시민 등 비농업인들도 농업경영 목적에 한해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설치된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 농지를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전업농에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에 한해 현재 1ha 미만으로 돼있는 소유면적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시장.군수가 농어촌 민박업자를 지정하도록 농어촌 민박사업 요건을 강화해 '기업형 펜션' 등 대규모 일반숙박업소가 농어촌 민박업자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