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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오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이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담겨 있던 문건들인데 영장 기재 범위와 관련 없는 문건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을 제외한 14건만 공무상 비밀 누설 문건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문건 중 일부는 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인데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려 온 인물이다.

오늘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해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