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판례 변경_베토 카레로 월드에 가까운 여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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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신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신탁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각 수익을 갖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최 모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탁건물 매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 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상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이후 최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건물을 직접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가 2010년 최 씨에게 건물 매각 부가가치세 2억 4천여만 원을 매기자 최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다"며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단의 근거는 다르지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같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