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전 경찰 앞에서 음주…음주운전 ‘오리발’ 결과는?_카드와 카지노 그림_krvip

단속 직전 경찰 앞에서 음주…음주운전 ‘오리발’ 결과는?_방사선과 돈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연관 기사] [뉴스9] 음주운전 숨기려 맥주 벌컥…가중처벌

"술 안 마셨어요. 지금 처음 마시는 거예요."

지난 4월 13일 자정 무렵 음주단속에 나선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오 모(32) 씨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캔맥주를 들이마시면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창동 지하차도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본 그는 역주행, 신호 위반으로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1km가량 도주한 끝에 오 씨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하차했다. 그의 손에는 맥주가 들려 있었다.

오 씨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당돌했다.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셔 버렸기 때문에 경찰도 방법이 없을 거라 여긴 그였다. 일단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러자 오 씨는 기다렸다는 듯 방금 술을 마셨으니 그만큼의 양은 제외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씨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같은 '꼼수'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차량에서 내린 오 씨가 기습적으로 캔맥주를 들이마시고 있다.
'오리발' 내밀었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밝혀내

정답은 위드마크 공식에 있었다. 경찰은 이 공식을 적용해 오 씨가 단속 직전 마신 맥주량을 제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다. 결과는 0.056%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음주측정 직전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알코올이 혈액에 충분히 녹아들기까지의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측정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통상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주변에서 술을 구해 마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 박 모(32)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오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6%로 산출했다.
음주단속 피하려다 중상까지...술 마시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과거에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들은 여럿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대부분 처참했다. 지난 2015년 11월 부산 광안대교에서는 손 모(25)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청주에서는 김 모(45) 씨가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관을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매단 채 20m를 달렸다. 김 씨는 인근에 대기하던 순찰차가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검거됐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5%였다. 김 씨는 음주운전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에서 손 모(25)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거나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음주단속에 나서는 일선 경찰들은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봉서 박성복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술을 마시면 차를 몰지 않는 것 외에는 음주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