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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수증만 잘 챙기면 적지않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그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범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니깐요, 그동안 월급봉투를 보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했던 직장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권충기 국세청 원천세제과장 (문)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 신용카드와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었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기회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썼을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초과액의 20%까지로 확대됐는데요.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천만원을 썼을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에는 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그 두 배인 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종전에는 초과액의 2백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줬지만 올해부터는 3백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연봉에 관계없이 천2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근로소득공제도 연봉이 4천5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5%를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기본 소득공제 1200만원에, 추가공제 25만원을 합쳐 모두 천225만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 금융상품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것들이 많은데, 올해 새로 생긴 것들도 있죠? (답) 올초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연금저축은 1인당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구요. 지난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증권저축은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는데, 가입하시면 가입액의 5.5%, 즉 최고 275만원을 내년 1월 급여날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달초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정산내용과 세금환급 규모를 미리 알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