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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장심사 결과 등 각급 법원에서 처리하는 중요사건 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사건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일부 재판에 대한 보고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6일)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 즉 중요사건 예규를 폐지하고, 관련 예규 3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사건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각급 법원으로부터 영장심사 결과나 중요사건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아왔지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권위적 사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를 받는 처지인 법원행정처가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 문건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 중요사건 보고 형식으로 올라온 영장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다수 발견되면서 폐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재판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사건 결과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접수 사실 등은 원활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현행 보고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