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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가 입주중인 건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실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입주중인 빌딩의 관리업체로부터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금연 빌딩 지정을 반대하고 건물 내에 흡연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담배소비자단체는 인권위가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한종수(담배소비자보호협회 사무총장): 담배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권익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기자: 금연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연협의회는 인권위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칠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순(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미 국제적으로 흡연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바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전부 완전 금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인권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내에 흡연실을 두기로 했을 뿐 흡연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건물 관리자가 금연 빌딩으로 정하더라도 입주자들이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빌딩이 늘면서 흡연권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