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_스타 베팅 보너스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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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늘(30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 허가 없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불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치입니다.

지난해 특별 단속에서는 모두 81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353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00여 건에 대해서는 5천4백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