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업재해 사망 유족 급여 폭넓게 인정 _스포츠 비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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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를 사망 당시 부양을 받고 있지 않던 가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남편이 산업재해로 숨진 신모씨가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 대상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당시 부양을 받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신씨의 경우 부양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부모들이 고의로 신씨를 부양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 제도의 취지상 신씨에게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남편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6년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시부모가 급여통장 명의를 일부러 바꿔, 남편 사망 당시 자신은 부양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