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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고, 여자친구가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고 종종 동의도 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선 이런 두 사람 간의 평소 관계에 비춰 A씨가 여자친구의 반대를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