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직자 복직 땐 밀린 임금 이자도 줘야” _마블 빌 베타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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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면직됐다가 뒤늦게 복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때는 밀린 임금의 이자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가 직권 면직된 뒤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 모 씨 등이 "임금이 정상 지급될 때와 같이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되지 않았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이 돼서야 받게 됐으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