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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16일(오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0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한 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당정청 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인구의 질적 수준 재고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수당 도입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2018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지급 방식은 한 달에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2018년 한 해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어르신들의 빈곤문제 해소및 품위있는 노후문제 해결 위해 기초 연금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4월부터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기초 연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민 연금 가입 여부와 연금액에 상관 없이 동일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올해 4월 기준 475만 명 수준에서 내년 516만 명, 2019년에는 81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