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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세율이 일제히 인하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제분야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과표 현실화에 따른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실 거래가로 바뀌거나 시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은 향후 부동산 세수 추계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역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당초 예상보다 10% 가량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시군구별로 세금 감면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