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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57살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 씨는 출근을 완료한 뒤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처음 출근했던 지구대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했던 것이 실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김 씨는 지구대에 들러 출근 도장을 찍은 뒤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김 씨는 요양 신청을 한 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