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함장 파기환송…직속 상관은 무죄 확정_몰타에 오픈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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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함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1일) 군인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함장 김 모 대령(사건 당시 중령)의 상고심에서, 군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범행 장소에 대해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평소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피해자의 직속 상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 박 모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따라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소령은 2010년 직속 부하였던 여성 장교가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고 "남자 경험을 알려 준다"며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지휘관이자 함장이었던 김 대령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관사에 피해자를 불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국방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년 박 소령과 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를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