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 장병 국가유공자 무조건 배제 안 돼”_초보자를 위한 포커 토너먼트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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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기 기체 정비병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장 모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또는 자유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98년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 근무하다 내무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장 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했고, 이후 장 씨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위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한편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