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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 끝난 채석장의 복구가 순전히 눈가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자치단체는 복구가 다 된 것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폐채석장입니다. 곳곳에 발파작업으로 깨다만 화강암덩어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90도 가까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바위들이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여름 수해 때 쏟아지는 빗물에 산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을주민: 클 비 왔을 때 물이 많이 왔어요. 저기에도 다 물이 차고… ⊙기자: 그러나 이곳은 산림복구를 했다는 곳입니다. 이미 관할 지자체는 공사업체가 복구를 했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포천군 담당공무원: 복구명령을 내려도 부도난 업체가 복구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준공해줬습니다. ⊙기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폐채석장입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표토만 제거하고 채석도 하지 못 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 채 벌거숭이 산이 돼 버렸습니다. 이곳 역시 지자체로부터 복구확인을 받은 곳이지만 복구를 한다고 심어놓은 잣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폐채석장. 이곳은 업체가 부도가 난 뒤 복구도 하지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차제는 해당 업체로부터 미리 복구예치금을 받아 사후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헥타르당 평균 3000만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된 복구예치금으로는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이춘승(연천군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정하는 복구비용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 이렇게 채석이 다 끝난 뒤에도 산림복구가 안 된 곳은 경기도에만 60군데에 이릅니다. ⊙안창희(경기북구 환경운동연합):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변화시켜 산사태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속수무책이라는데... ⊙기자: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된 복구예치금 등 형식적인 법규정으로 인해 폐채석장이 수해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