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총선, 투표하면 ‘할인’ _금세공인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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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총선부터는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인센티브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투표 확인증을 가진 사람은 공원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1인당 2천원 범위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허용되고 공식선거운동시작과 동시에 금지됐던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선거일 6일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금권선거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50배 과태료 부과 조항에 더해 제공받은 향응이나 금품의 액수가 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해 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 (중앙선관위 공보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정당간부등도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 각당의 유력 후보들을 포함해 모두 833명의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을 마쳐 평균 3.4 : 1의 경쟁율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