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지구 택지조성은 위법<부산> _포커에서 풀하우스를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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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산 당감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규를 무시한 채 사찰부지를 강제수용해 공사를 하다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 부암동 선암사가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사찰부지 만5백평에 대해 내린 수용재결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으로 무효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암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돼있어 사찰부지 매매를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주택공사 등이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암사 사찰부지에서는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있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분양계획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