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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민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무 병원에서나 뇌사판정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의학협회는 무리한 뇌사판정을 막기 위해서 뇌사를 판정할 수 있는 병원과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병원 38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황성수 기자입니다.


황성수 기자 :

지난 3월 뇌사에 관한 선언을 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한 대한의학협회는 지난 4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뇌사판정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등 전국 38개 병원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28개 병원은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학협회의 이러한 조처는 뇌사가 식물인간 상태와는 달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더라도 2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사에 이르게 되는 의학적으로는 사망 상태이지만 최근 장기이식이 활발해지면서 뇌사판정을 함부로 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를 사망으로 본다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이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뇌사 판정이나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심영보(대한의학협회 이사):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죠. 우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안해도 되고 도 장기 공여를 함으로써 많은 새 생명을 탄생 시킬 수 있고 또 저희가 이런 판단을 선언함으로써 정식으로 입법하는 것을 촉진하게 될 겁니다.


황성수 기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뇌사를 심장사와 같이 사망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13나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뇌사입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