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_불법 카지노 경범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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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로 입건해 다시 진술을 받아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거래처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나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던 나 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 모 씨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김 씨 공장 내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를 5백 미터 떨어진 공터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김 씨는 나 씨가 무죄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결국 나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해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김 씨는 1심 증언이 위증이고 나 씨가 유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나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