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우방 감사에 배상 책임 인정 _포커를 할 수 있는 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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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회사 우방에 거액의 지급 보증을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대구종합금융이 주식회사 우방의 감사 76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감사의 임무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종금은 지난 96년 우방의 1995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사채 원리금 백18억 원을 지급보증했지만 지난 2000년 우방이 회사정리절차를 밟으면서 54억여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우방의 감사였던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