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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18일 고객들이 전산장애로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의 피해보상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직접피해에 국한돼 있고 간접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산장애와 관련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된 신용불량정보는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총 9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구체적인 금액이 청구된 민원은 12건 558만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중 공공기관에서 요구한 피해보상 2건 163만원은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에서 약속한 피해보상이 입증이 쉽고 비교적 소액인 직접피해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기간,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금 인출을 제때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던가 주식이나 물품을 사지 못해 입은 간접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고 당일 농협계좌를 증권사 계좌와 연계해 주식투자를 하던 미수거래자들이 입금을 기한 내 하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이 정신적 피해는 전례가 거의 없는데다 책임소지를 가리기가 어려워 법적 대응으로 간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소액이지만 사고 당일 헛걸음한 것에 대한 교통비, 업무 불편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집단대응 등에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심의에 들어갈 만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차차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보답한다며 `일회성' 행사를 실시해 빈축을 샀다. 농협은 이달 말까지 중앙회와 농·축협을 통해 예금 특판행사를 하는 한편,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을 통해 농축산물가 생필품을 대폭 할인 공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고객들을 달래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라고는 하나 여전히 일부 전산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서 2주짜리 행사를 여는 셈이어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회사원 윤모(27)씨는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좀 더 실속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농협의 대응에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