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저술 무단 전재 교수에 손배 판결 _선지자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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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는 회계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자신이 저술한 회계학 문제집 내용을 허락없이 전재했다며 지방 국립대 모 대학 경영학과 이모 교수 등 4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 등이 저서를 출간하면서 박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옮겨 실은 점이 인정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