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차량”…통행제한 도로 달리면 유죄_브래지어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대법,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차량”…통행제한 도로 달리면 유죄_확률 슬롯 라인_krvip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도 차량이고,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이 있는 도로를 달리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며 통행제한 차량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은 “경찰 고시에서 정한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쯤 25.5톤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광나루 한강 안내센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행주대교 구간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일나들목 입구에는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있지만, A씨가 운행한 덤프트럭은 법적으로 건설기계여서 A씨에게 도로교통고시의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