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해당 안돼” _돈 버는 행복한 낚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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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 추적을 한 경우,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송.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확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강씨를 찾기 위해 지난 2003년 강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강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