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_길레르메 트레비산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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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급여 외에도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소득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선 회의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 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 급여 이외의 이자나 임대,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인정기준과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개선 당정협의체 이명수 위원장은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자는 게 당정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